"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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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안돼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4.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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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을 맞아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과 벼·보릿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전주시가 집중 단속키로 했다.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은 산불발생과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농정·환경·산림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이달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매주 1회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한다.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벼·보릿대,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도 소각이 금지되며,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해야 한다.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류가 11% 정도로 미미하게 방제되는 반면,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류, 토양유기물 분해자 등 익충류가 89% 이상 감소되는 만큼 소각행위를 금지한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 상, 지자체가 정한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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