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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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 접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4.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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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가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 지역에 대한 재산권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용머리로 중심 서완산동 1가, 2가 일원으로 지난 3월 실시계획(변경) 수립한 서완산 1·2·3지구이며, ▲1지구는 서완산동 1가 1-4번지 일원 6만2,000㎡, 176명 ▲2지구는 서완산동 2가 69-1번지 일원 8만5,000㎡, 294명 ▲3지구는 서완산동  1가 257-2번지 일원 2만3,000㎡, 100명으로 총사업비(국비) 3억100만원을 투입해 21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서완산 1·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570명에게 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를 일괄 우편발송하고, 5월까지 동의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동의서 신청방법은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완산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되고, 전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대비 동의율 3분의2 이상이 되면 전주시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안)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지역에 대한 재산권 분쟁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종이도면의 정보 한계성을 개선하고자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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