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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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0.04.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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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원포인트 긴급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비상상태로 경제위기는 물론 주민 생활안정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이다.
완주군의회 전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김재천 의원)한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은 8일 1차 본회의 후 바로 이어질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9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의결 하게 된다.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은 완주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군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등원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불안과 혼란에 휩싸여 경제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빼앗긴 일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자 긴급임시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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