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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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4.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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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민제안규정 개정으로 종전에 국민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제안을 해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제안을 해 행정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인사 상 특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공통 개정사항으로, 주요 제안 심사 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의 재심사 및 기관별 우수제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국민의 시각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제안의 정책반영에 성과가 큰 공무원이 특별승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과 함께 포상금, 해외교육 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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