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 S자형 선별적 음주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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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S자형 선별적 음주단속 강화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0.04.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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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서장 김태영)는‘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대신해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S자형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S자형 음주단속은 순찰차·안전경고등·라바콘 등으로 S자형 주행로를 만들어 운전자들이 S자 차로로 진입토록 유도한 뒤, 서행하는 차량 운전자와 접촉하지 않고 라바콘 충격·급정거·차선이탈 등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하여 단속하는 방식이다.
진안경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이 중단된 틈을 타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30~1시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스팟식 음주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태형 서장은“코로나19 여파로 음주사고가 늘어나는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 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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