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학습과정평가로 학생부 기재한다
상태바
원격수업 학습과정평가로 학생부 기재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4.08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는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학생부기록에 대한 기본 수칙을 제시했다.
먼저 교사는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교사는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아울러 원격수업 중 또는 이후에 교사가 학생의 평가 과제 수행 모습을 관찰·확인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화상수업 중 실시간 플랫폼(구글 문서(Docs) 등)을 활용해 모둠별 토의 과제를 작성하거나, 화상 발표를 하는 경우 또는 가창, 기악 등 예체능 교과(목)의 수행평가 과제를 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경우(Ⅱ유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이 직접 과제를 수행했는지 관찰·확인할 수 없더라도 교사는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지침에 대한 해설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향후 해당 영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 탑재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