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실외 공공 체육시설 5개소 임시휴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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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실외 공공 체육시설 5개소 임시휴관 조치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0.04.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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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내 공공 체육시설에 이어 실외 공공 체육시설 5개소에 대해 임시휴관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실외 공공 체육시설은 총 5개소로 종합경기장과 정읍체육공원 내 축구장과 풋살장, 신태인축구장, 칠보축구장이다.

휴관 기간은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로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외 체육시설은 휴관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실외 공공 체육시설을 휴관함에 따라 전주, 광주 등 인근 지역민들이 정읍시의 체육시설을 예약,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전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휴관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시설 운영을 재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휴관 기간동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실내 공공 체육시설 6개소에 대해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 제한 대상 민간 체육시설 44개소에 대해 임시휴업 권고 및 방역물품 배부, 준수사항 현장점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정읍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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