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 쓰레기 소각 전 불피움 사전 신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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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쓰레기 소각 전 불피움 사전 신고 홍보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4.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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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8일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을 태우는 행위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관내 출동 중 화재로 오인된 출동건수는 19건으로 전체 건 수의 22.61%에 달한다.

이에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소각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인적지역 및 논과 밭, 주거 상가밀집지역 등의 거주자는 화재로 오인될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방서나 119에 신고해야한다.
만약,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인출동으로 소방력의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고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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