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8일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을 태우는 행위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관내 출동 중 화재로 오인된 출동건수는 19건으로 전체 건 수의 22.61%에 달한다.
만약,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인출동으로 소방력의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고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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