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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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4.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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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는 연간 13만건에 달하는 불법적인 현수막, 전단, 벽보, 명함형 등 유동광고물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완산구에서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을 도입한다.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이란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안내·경고 음성을 주기적으로 발신해 불법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처음 20분이었던 발신 주기를 불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10분, 5분 간격으로 점차 줄여나가면서 영업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끼침으로써 전화번호 사용을 어렵게 만들어서 불법광고물이 차단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완산구는 지난 3월 한 달동안 시스템 도입에 다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황권주 완산구청장은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의 도입으로 광고주 의식개선에 따른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국가관광거점도시로서의 전주이미지 제고와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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