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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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인하한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4.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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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등으로 피해를 본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재난(감염병)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현재 5%에서 1%로 감액한다. 사용료 인하 대상은 학교(기관)별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사용·수익 허가(대부)를 받은 자로,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재난 중에도 휴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 개학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시설 폐쇄 명령·휴교(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후 시설폐쇄 명령 등이 해제되어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용료 인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 서류접수 후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액 산정 결과를 통보한다.
이에 김인수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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