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예비비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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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예비비 긴급 투입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0.04.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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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제도도 즉각 시행한다.
군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예비비 3억원을 투입, 빠른 시일내에 지급키로 했다.

이번 군 예비비 투입은 5월 추경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기에 집행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긴급히 추진된다.
군에 따르면 6월까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전개 중인 가운데 도비 송금분에 대해서는 410개업체 2억4,700만원을 1차적으로 긴급히 지급을 마쳤으며, 추가 2차 지원분은 군비 3억원을 투입해 이들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한다.
당초 군은 도비와 군비 각각 2억4,700만원씩, 총 823개 업체에 4억9,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지원금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 군비 지원액을 6,000만원 더 늘리고, 대상업체도 100개 더 추가해서 추경 전에 미리 지급키로 했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을 유예해주는 요금납부 유예제도도 시행한다.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제도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일반용) 58개소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취약계층 등)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달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유예되며 기간 내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 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를 희망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기존 미납금을 완납한 조건으로 납부기한 도래시 12월까지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별도 구비서류는 필요없다.
다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구비해 내달 15일까지 비대면으로 군산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한편 소상공인 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코로나 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 지원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 등 특별지원사업을 전개 중이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에,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추경 전에 예비비를 풀어 지원키로 했다”며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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