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n번방’사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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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n번방’사건 없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4.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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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판매 등 유포해 범죄 수익을 거둬들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통해 피의자들을 비롯한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협박의 빌미로 삼아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n번방’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범죄의 양상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와 사회적 감시망 구축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어떻게 아동의 성을 착취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지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지금 피해 아이들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줘야 한다. 어른으로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또 이러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엄중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n번방’ 같은 사건이 몇몇 범죄자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동 청소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심각성을 갖고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다행히 늦게나마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단 소속 정춘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디지털 성범죄 대책법안’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이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디지털성범죄 대책법안’등 n번방 관련 주요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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