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임산물 불법채취 캠페인 및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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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임산물 불법채취 캠페인 및 집중단속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0.04.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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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오는 5월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28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5명으로 구성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내 고장 산림지킴이, 숲 사랑 지도원으로 임명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입목 벌채, 소나무류 생산 확인 미신고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과 연계해 관내 주요임도, 등산로, 도로변 등 110곳에서 사전 계도와 단속, 플래카드 홍보, 현장 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된다.
문민섭 과장은 “재미 삼아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죄의식이 없는 범죄행위며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절도 행위”라며 “계도에 목적을 두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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