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준비와 사후평가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강조
도의회 홍성임(민생당 비례)의원이 제37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 재계약 시 감사결과 및 성과평과 결과 등도 반영할 것과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시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및 전문적 식견이 풍부한 자 등도 포함할 것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할 때 등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준비와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는 자세로 전북도도 민간위탁의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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