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 위 타인의 물품 무조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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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 위 타인의 물품 무조건 신고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5.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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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주일

은행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진 타인의 물건이나 현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져갔다간 한순간에 절도범이 될 수 있다.

관내에서도 이렇게 은행 현금지급기 위 현금이나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절도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은행 현금지급기를 사용하던 김모씨는 은행 업무를 마치고 현금 10만원을 현금지급기 위해 두고 갔다가 두고 온 사실을 알고 돌아오니 없어져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은행과 주변 상가 CCTV 영상통해 동선 추적, 가져간 사람 확인해 절도 피의자로 입건하는 일이 있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피의자 다수가 보통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주부, 학생 등으로 순간적 욕심으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329조로서 강력범죄에 해당된다.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이다.

현금지급기 위 물건이나 현금을 습득했을 경우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은행 영업시간이라면 직원에게, 영업시간 외에는 현금지급기 내에 설치된 수화기를 이용해 분실물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112에 신고를 해 괜한 오해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현급지급기 주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피해자가 신고하면 바로 습득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지급기 위에 물건이나 현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무족건 은행직원이나 112에 신고해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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