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2020년 3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33,076원)의 임산부로 19종의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다.
단,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하며,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군 보건의료원(640-3150)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형심 보건사업과장은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치료와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