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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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마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5.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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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도의원, 전북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대표 발의
전북도의회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강용구 의원(남원2)은 7일 지난 28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지속적인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농촌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지역특화작목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 시행, ▲특화작목육성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했다.
강용구 의원은 “최근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농산물 소비 패턴 다변화 등 농업생산 및 농산물 시장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본 조례를 통해 생산성과 수요가 높은 미래 유망 특화작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8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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