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의원,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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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의원,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대표 발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5.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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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연안 해역의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사업 지원 가능
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이 지난 2월 전북연안 해양쓰레기 대책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도지사와 주민, 개발행위 등 사업자에게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경로, 발생량, 발생종류, 수거.관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와 운용,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 및 운용, 해양쓰레기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는 재정 및 행정지원을 명시했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연구기관 설립 등 민관이 협력해 효율적으로 해양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회의의 심의를 원안가결로 통과됐으며, 7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김종식, 문승우, 나기학, 나인권, 황영석, 최훈열, 김만기, 성경찬 의원 등 전라북도 해안권 지자체 지역구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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