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급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고용부 건의 통해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과 요건 완화
고용부 건의 통해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과 요건 완화
전북도가 코로나19 취약층에 대한 특별생계지원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8일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후, 도는 이같은 문제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지급대상‧기준요건 완화 등을 건의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를 이끌어냈고, 도 자체 사업계획을 수정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얻어낸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이 중단됐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됐던 기준이 대폭 완화됨과 동시에 노무미제공일에 비례해 1일 2만5천원씩 차등지원 했던 것이 월 5일 이상 노무미제공 시 월 50만원 정액지원으로 변경됐다.
본인소득 증명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서로 확인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으로 무급휴직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미 접수한 신청자는 서류 보완 시 자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며, 탈락한 경우라도 변경된 기준에 의해 요건에 충족되면 시군에 재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일거리가 줄었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5일 이상 노무미제공 및 월소득 25%이상 감소한 자로 월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1인 월140만5,755원)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월 263만6천원)로 확대됐으며, 본인소득 증명 확인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통장 사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역고용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는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및 정부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 지원과도 중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생계비와는 수급월을 달리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별 모집인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된 사업계획을 재공고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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