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약층 특별생계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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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층 특별생계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줄인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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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급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고용부 건의 통해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과 요건 완화 

 

전북도가 코로나19 취약층에 대한 특별생계지원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8일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사업 시행 후 요건 미충족으로 판정심사에서 탈락되는 일이 속출해 이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80%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와 각종 재난지원금과 중복 허용이 안되는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후, 도는 이같은 문제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지급대상‧기준요건 완화 등을 건의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를 이끌어냈고, 도 자체 사업계획을 수정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얻어낸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이 중단됐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됐던 기준이 대폭 완화됨과 동시에 노무미제공일에 비례해 1일 2만5천원씩 차등지원 했던 것이 월 5일 이상 노무미제공 시 월 50만원 정액지원으로 변경됐다.  
지원대상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1인 월263만6천원)로 기존 100%이하 기준이 확대됐다. 
본인소득 증명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서로 확인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으로 무급휴직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미 접수한 신청자는 서류 보완 시 자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며, 탈락한 경우라도 변경된 기준에 의해 요건에 충족되면 시군에 재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일거리가 줄었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5일 이상 노무미제공 및 월소득 25%이상 감소한 자로 월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1인 월140만5,755원)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월 263만6천원)로 확대됐으며, 본인소득 증명 확인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통장 사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역고용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는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및 정부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 지원과도 중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생계비와는 수급월을 달리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별 모집인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된 사업계획을 재공고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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