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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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5.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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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임기가 이달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과제로는 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활성화, 소외·피해부문 지원, 이외에 수많은 민생법안들의 처리다.

우선 한국형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경제법안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내놓은 한국형 뉴딜정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뒀다.

디지털 경제는 인증·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새로운 인증기술·전자서명 등 신사업을 막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킬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17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중요 입법과제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과거 경기침체기마다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시켜 모든 기업에 투자금액의 10%를 3년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최소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소하는 세수보다 더 큰 생산유발,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법인세수가 증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감소했던 세수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피해부문을 지원하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다.

먼저 자발적 기부확산을 위해서 개인기부금을 미국과 중국은 전액 소득공제한다. 한국은 15~30%만 세액공제해 공제방식, 공제율 모두 기부자에게 불리하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어야 한다. 또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사근로자는 지위를 보호받고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확대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도 기대된다.

미국, 프랑스 등은 도로를 활용한 옥외 테라스영업을 할 경우 보행폭, 점용료 등 기준이 명확하다. 한국도 허용기준을 확립하고 상업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규정한 ‘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법안들을 5월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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