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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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5.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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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됐다. 그동안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했으나,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제’가 도입됐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범위를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 경찰 및 운전직 공무원이 신규로 가입됨에 따라 전체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규모는 2020년 5월기준, 136개기관 약 2만4천 명에서 700여개 기관 약 1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직장협의회 기능으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업무생산성 증가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운영측면에서 직장협의회 가입업무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직장협의회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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