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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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5.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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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청문감사관 이강옥

 

현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있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전화금융사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넘기는 경우도 있으며, 한순간에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노출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저런 사람들은 나의 휴대폰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전화금융사기는 개인정보의 유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입력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타인과의 접촉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 제공이 남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곧 보이스피싱, 신분증 위조, 휴대폰 불법 개통 등과 같은 범죄에 활용되며 이러한 구조가 조직적, 국제적으로 이뤄져 범죄수법이 고도화 되고 불법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출은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건당사자인 피의자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당사자의 개인정보는 당사자 개인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출될 시 아주 치명적인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가 수사에 있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정보는 단순히 개인의 고유 식별정보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 현대사회에서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바, 인권은 가장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으로 개인정보의 유출과 침해는 곧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경찰도 수사기관이자 인권수호자로써 타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해 범죄의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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