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등의 고용 안정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15일에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15일부터 6월 5일 17시까지 강좌 개발, 운영 계획, 강사 모집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ni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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