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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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5.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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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보안계장 임영준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토는 남한과 북한지역 전체를 말하고, 그 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즉,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근 통일부 산하 하나재단에서 공개한 ‘2019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대부분이 남한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조사대상자 중 30% 이상 남한 내에서 편견과 무시가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는 탈북민에 대한 문화적 차이, 부정적인 인식, 전문적 기술 부재 등이 있으며, 이는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조사결과이다.

탈북민들은 새로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으나 그들에 대한 낯선 시선은 이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있고, 경제적 차이로 인한 자살, 범죄피해 발생, 재입북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통일부에서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착금 지급, 취업·교육 지원, 거주지보호, 사회보장 지원 등을 하고 있고, 특히 경찰에서는 신변보호관이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법률상담, 범죄예방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탈북민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우리 이웃들의 배려와 관심이 있을 때 미래 통일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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