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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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 당부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0.05.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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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소방서는 긴급 상황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피양 의무 준수 및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출동중인 소방차 길 터주기 등 긴급차량에 대한 군민의 양보의식은 나아지고 있는 반면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는데 큰 걸림돌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하지만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긴급 상황초기 1분1초는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특히 화재의 경우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분이 지나면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어 인명·재산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경우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심정지 이전 상태로의 소생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100만원, 주·정차 금지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의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 모두의 자발적인 실천이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출동로와 소화전은 긴급 상황 시 소중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명로와 생명수임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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