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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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본격 시행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0.05.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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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항이 신설돼 일부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5월부터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철거?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 ?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봉기 주택토지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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