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항이 신설돼 일부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됐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 ?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봉기 주택토지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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