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실선, 진로 변경 시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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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실선, 진로 변경 시 주의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5.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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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하겸진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깜빡, 깜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하는 것 ▲두 번째, 안전거리를 확보해 진로를 변경하는 것 ▲세 번째, 흰색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은 안 된다는 것이다. 운전자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바로 세 번째이다.

단속된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운전자들도 많은데 차로 변경이 가능한 곳은 정해져 있다. ▲흰색 점선=차로 변경 가능 ▲흰색 실선=차로 변경 금지 ▲흰색 점선+실선=점선 구간에서 실선 방향으로는 차로 변경 가능, 실선 구간에서 점선 방향으로는 금지 ▲흰색 이중 실선=차로 변경 절대 금지

이처럼 터널 내, 교량 위, 고가도로, 횡단 보도, 교차로 근처 도로 등에 표시돼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색 실선에서는 차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적발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사고 발생 시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중과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흰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직접 제보하는 공익신고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므로, 차로 변경 시 흰색 실선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차로를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로 변경 위반 이외에도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등의 교통 위반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위반을 하지 않아야 함을 인지해 공익신고가 없더라도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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