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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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0.05.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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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가능자는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며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 대상물이다.
신고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차단·방치·잠금등의 행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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