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署,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
상태바
김제署,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0.05.24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경찰서(서장 임종명)는 지난 22일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개학철,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경고장(3단 홍보전단지)’을 활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안전경고장’은 보행자 특히, 아이들의 교통사고위험의 가장 큰 원인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만들기 위해서 제작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차량에 게첨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경고장이 되고, 주행 차량에겐 보행자를 주의하게 만드는 안내장(경고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경고장이다.

아울러, 이날 홍보활동을 하며 지자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합동 단속도 병행하였다.
임종명 김제경찰서장은 연중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 위해 홍보, 단속, 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안전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였으며, 아울러 운전자들에게도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 등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