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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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뿌리 뽑는다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5.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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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14개 시.군 체육회와 신고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권리보호 나서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25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체육회 및 14개 시.군체육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 시행(5.27)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아청법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으로 체육회가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전라북도체육회 및 14개 시.군체육회와 협약을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 두 협약기관은 △도내 체육인,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예방 및 권리 옹호 △아동.청소년 체육인의 성범죄 발생 시 신고체계 확립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조용식 청장은 “민선 초대 체육회장님들과 한자리에 모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체육회장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 하였다.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광 시.군협의회 회장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회에 의무가 부여된 만큼, 지역별로 경찰과 힘을 모아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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