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환수토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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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돈’환수토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5.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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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밝힌 2015년 기준 전국의 미사용 충전선수금 원금과 이자는 647억 4,300만원에 달한다. 동년 기준 전라북도가 밝힌 도내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7억 5,000만원 수준이다. 5년이 지난 현재 도내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10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충전해서 쓰고 남은 선수금이 소액이어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교통카드를 분실 또는 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카드 소지자가 환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환급청구권 미행사로 인해 쌓이게 되는 장기 미사용 선수금은 상법에 따른 상사채권으로 분류돼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카드사로 자동 귀속되도록 돼 있다고 한다.

결국, 사회적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사용 선수금이 민간 카드업체의 배만 불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 같은 해결책으로는 개개인이 환급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최초 카드사와 계약시 장기 미사용 선수금을 지자체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환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범이다.

그러나 개인의 환급청구권 행사를 권장하는 행정의 홍보활동은 효과에 있어 한계가 있다. 카드사와의 계약 당시 환수조치를 협의하는 것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률 개정이 사실상 유일한 것이다.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은 개인에게는 소액이지만 지역사회 총액으로 보면 큰 금액이고, 사회적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돈이다. 반드시 공익적 목적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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