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중교통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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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중교통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5.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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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미착용시 승차거부 가능 조치

대중교통 운전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고 이용자 역시 미착용시 승차거부 당할 수 있다.
전북도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27일부터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로 전환하고 대상시설도 4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시행한다.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10개 업종에 대하여 별도 조치 시까지 운영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감염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도와 각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코로나19 위험시설·업종에 대해 수시로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점검에서 수칙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시설별 공통적으로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 및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의심환자 관할 보건소 신고 ▲손소독제 비치 및 출입시 소독 ▲사용 전후 소독 등이며 사용자는 ▲명단 기재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등으로 명료하고 점검가능한 핵심수칙을 마련했다.
또한 27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학교 등교개학 대비 등 대중교통분야 방역 강화를 위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착용 권고 조치를 발표했다.
그간 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와 민원이 잦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먼저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를 발동하였다.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따라서 마스크착용 강제 조치를 발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는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거부를 당할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조치로 당장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자신과 이웃을 위한 것임을 양해해달라”며 “도민 모두의 건강과 장기적 관점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 불가피한 이번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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