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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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 허정찬 기자
  • 승인 2020.05.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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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17.(22일 간), 해양환경공단, 군산시수협 등과 공동 실시

 

2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오는 6월 17일(수)까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해양환경공단 및 군산시수협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저폐수는 유수분리기(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기름농도 15ppm(parts permillion, 백만분의 15) 이하 배출은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 관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해양오염신고 접수 건수는 88건이며, 2017년 28건, 2018년 27건, 2019년 33건으로 연평균 29.3건으로 나타났고 조업시작 시기인 6~7월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해양환경공단 및 군산시수협 등 관계기관과  공동캠페인을 실시하며 선저폐수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 개선 및 적법처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을 수협 및 어촌계의 게시대 등에 부착하고, 군산연안여객터미널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에 나서는 한편, 폐유 적법처리 리플릿을 어민에게 직접 배포하여 계도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할 계획이며 군산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계도 방송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 이종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는 해양오염을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어민들 스스로 인식하고 육상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선저폐수를 해양에 불법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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