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 불량 화물차량, 도로에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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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불량 화물차량, 도로에서 OUT!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5.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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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하겸진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운전자들이 피하고 싶은 차량이 있다. 모래나 흙 등의 적재물이 가득해 도로 위에 흙이나 돌 부스러기를 흘리는 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질 것처럼 위험하게 적재물을 실은 화물차량이 운전자들이 피하고 싶은 차량이다.

운전자들은 이런 적재 불량 화물차를 추월하거나 급하게 다른 차로로 위치를 변경 등 적재 불량 화물차를 피해서 운전을 하는 상황이다.

운전자들이 이와 같은 운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적재 불량 차량에서 적재물이 추락할 위험성 때문이다. 적재물이 추락하게 되면 적재물에 맞는 차량의 피해뿐만 아니라, 차량이 적재물을 피해 차선을 이동하면서 2차 사고까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매년 위험하게 적재물을 실은 적재 불량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적재물을 싣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에 의거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적재물 불량 화물차량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의 경우 처벌이 범칙금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적재물을 실은 운전자들은 적재물 추락이나 고정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가져 적재물 추락 방지에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높다.

차량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 불량 화물차량 발견 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적재물 불량차량을 처벌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반 도로에서도 적재물을 싣고 위험하게 운행하고 있는 적재물 차량을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적재물을 싣고 출발하기 전, 적재물을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덮개를 씌워 적재물 추락을 방지해야 하며 항상 적재물 운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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