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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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5.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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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유출 등 환경피해 우려가 큰 대규모 사업장 대상
장마철 대비 환경사고 예방 및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이 여름철 집중강우에 대비해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토석채취, 도로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16개소에 대해 6월 한달 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감안해 드론 장비 활용 및 점검 관련 서류를 사전 검토 후 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 시 발생한 절·성토 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사면안정성 확보 여부, 사업장내 가배수로, 침사지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오수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협의기준) 준수 여부, 발생 폐기물의 보관·처리상태 등 기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해 장마철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하고,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게는 승인기관을 통해 즉시 이행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환 환경평가과장은 “관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 취약시기·취약분야별 맞춤형 점검실시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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