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주거세입자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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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 주거세입자 대책 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5.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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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하, 옥탑방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집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228만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실업은 임시일용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등 불안정하고 취약한 일자리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다. 2018년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세입자 중 불안정한 취약 직업군에 속하며, 동시에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244만 8,000가구이다.

이들이 코로나19로 실업 및 소득감소가 발생하면 월세부담 증가로 주거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 중 보증금 없는 순 월세에 거주하는 33만 3,000가구는 실업 및 소득감소 시 즉시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주거 대책은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이나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 가구의 현실을 살펴보고, 긴급 주거 대책 마련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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