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 재의요구서 송부
상태바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 재의요구서 송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5.31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관설치ㆍ운영권 등 침해, 기관명칭에 담긴 역사성 무시 등 혼란 초래

도교육청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난 5월 11일 의결 통보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송부했다. 사실상 거부의사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명칭에 담긴 ‘전라북도’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세 글자를 삽입하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소재하고 있는 시(市)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 이유를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ㆍ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한 점 △집행기관이 수차례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 개입인 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 8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명확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근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공무원노조 등의 성명서에 이어,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등 12개 산하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의 성명서이에 김형기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해당 직속기관은 물론 도내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성명서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