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달 29일부터 20일간 군보에 게재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감염병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활동과 더불어 생활 속 방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높아져 군이 이번에 제정하게 됐다. 현재 도내 2곳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 19로 겪었던 경험과 각종 사례를 바탕으로 군의 역할과 의료인의 책무,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관리, 예방조치,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조례로 담을 예정이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례가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중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번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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