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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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0.06.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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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6월 3일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 신청 시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대상 민원은「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업무로, 신청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은 후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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