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산후 건강관리 지원금(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후 건강관리(의료비)지원은 출산한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산부인과와 한의원 중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를 받은 진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산모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우리 군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지역과 주민을 고려한 맞춤형 임신 · 출산 지원정책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모토로 올해 2억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임신과 출산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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