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체. 단, 유흥업소, 도박 및 성인용품판매점과 경영컨설팅업·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업체 1개소당 3개월분 60만원이다.
공공요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진안군청 전략산업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춘성 군수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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