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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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철저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0.06.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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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 개선하였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개선은 민식이법 시행관련 어린보호구역 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한 보행과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아스콘 덧씌우기,미끄럼방지,노면 표시를 재설치 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을 개선하였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가 30km인 만큼 차량운전자는 서행운전 하여야 하며 정읍시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어린이가 불편해 하는 곳이나 교통안전 사고예방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설치하고 지속적인 관리, 홍보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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