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署,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집중관리 
상태바
김제署,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집중관리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0.06.04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합동 시내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등

 

김제경찰서(서장 임종명)는 4일 중앙초등학교 등 시내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달 20일 단계적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시내권 초등학교 중앙초·동초·김제초·검산초등하교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위해 주 3회(월·수·금) 김제경찰과 지자체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행위이며 특히 아이들에게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이기에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범칙금은 8만원(승용자동차등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이다.
또한,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등하굣길 횡단보도 건너기 안전지도 및 자체제작한 홍보물 ‘안전경고장’을 활용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임종명 김제경찰서장은 다음주면 모든 초등학교 학년이 개학하는 만큼 단 1건의 어린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등하굣길 안전지도,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