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차량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화재 주의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소화기를 1대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차량화재 뿐 아니라 진안군 백운면 주택화재에서도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초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잘 생기지 않아 차량 내 보관이 용이하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있다.
관련 규칙에 따라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5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한다.
박덕규 서장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 소화기 1대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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