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제1호 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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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제1호 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 대표발의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0.06.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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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4일, 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공동발의에는 홍영표, 이용호, 임오경, 진성준, 인재근, 정운천, 배진교, 안규백, 허 영, 양정숙, 기동민, 김원이, 임호선, 서삼석, 전해철, 박영순, 김승남, 최종윤, 박홍근, 어기구,남인순, 김정호, 박 정, 이용빈, 문진석, 박찬대, 이병훈, 강선우, 이상직 의원 등이 참여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제1공약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강화를 위한 ‘농업 공익수당보전지원법’을 약속했고 법안 발의로 1호 공약을 실천하게 됐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 법에서 농업과 수산업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농어업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기능을 통한 가치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WTO 가입과 FTA 체결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축산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해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농업 관련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업 가구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5%~80% 수준에 불과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농어업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주민들께 약속드린 1호 공약 실천의 의미를 담아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강화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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