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총선 공약 이행 박차. 올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5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 했다.
국립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직전까지 갔으나, 미래통합당 극소수 의원들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인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해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다.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 번째 입법활동”이라며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의대법에는 전북의원 10명(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상직·이용호·이원택·한병도 의원) 전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정당에 상관없이 여야의원이 폭넓게 함께해 총 2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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