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등록 임대사업자 이달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접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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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등록 임대사업자 이달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접수 촉구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0.06.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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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 합동 점검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을 이달말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군청에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이며 신고 항목은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다.

신청방법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통한 온라인 신고 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으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자진신고서·임대차계약 신고서·표준임대차계약서(일반계약서, 전월세 확정일자부 가능)등 제출서류를 신고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턴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시스템 031-719-0511, 제도 1670-8004) 또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063-560-23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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