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이른 폭염피해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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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이른 폭염피해 주의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6.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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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폭염이 찾아왔다.

지난 4일 순창군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는 지난해 7월 5일 첫 폭염 주의보 보다 한 달이나 빠르다.

이어 8일 오전부터는 전주, 익산, 완주, 무주 등 도내 4개 시·군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해까지는 폭염특보의 기준이 일 최고기온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온 및 습도를 고려한 일 최고 체감온도로 기준이 변경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창이 넓은 모자와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좋다.

또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시키고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야외 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는 자제하고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 둬도 좋다.

축사·양식장에서는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해 복사열을 낮춰주는 방법도 있다.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해야 하며 가축이나 어류가 폐사할 경우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라야 한다.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해 더위를 피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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