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20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중인 차량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말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 차량은 종류별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차량),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로서 총 부과세액은 5,886건에 4억5,900만원이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http://giro.or.kr)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납부 가능하다.
임실군은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그 밖에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640-2183~6)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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