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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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0.06.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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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0일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로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또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획을 그은 사건으로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은 6·10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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