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0일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로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끝으로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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